General Public Shovel License
목 차
- GENERAL PUBLIC SHOVEL LICENSE
- 전 문 (前 文)
- 복제와 개작, 배포에 관한 조건과 규정
- 규정들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
GENERAL PUBLIC SHOVEL LICENSE
Version 0.1 gamma, August 2008
Copyleft (C) 2008
Shovel Software Foundation, Inc.
Everywhere in Internet..
저작권과 사용 허가에 대한 본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도,
어떠한 정보 매체에 의한 본문의 전재나 발췌도 무상으로 허용된다.
물론 원문에 대한 수정과 첨삭도 아무런 조건 없이 허용된다.
전 문 (前 文)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부분의 라이센스는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과 공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General Public Shovel License (이하, "GPSL"이라 한다)는 삽질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과 공유의 자유를 완벽히 보장하기 위해서 성립되었다. 삽질 소프트웨어 재단이 제공하는 모든 소프트웨어들은 GPSL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으며 별도의 관리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 되는 라이브러리 서브루틴의 경우에도 별도의 문서없이 GPSL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삽질 소프트웨어란 이를 사용하려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동일한 자유와 권리가 함께 양도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며 프로그램 저작자의 의지에 따라서 어떠한 프로그램 에도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삽질 소프트웨어를 언급할 때 사용되는 '삽질'이라는 단어는 노동을 의미하는 육체적 인 측면의 삽질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황당하거나 쓰잘데기 없이 보인다는 의미의 삽질을 의미하며, 또한 소정의 결과물을 삽으로 퍼가듯 퍼가도 된다는 진정한 자유소프트웨어 정신을 의미한다. GPSL은 삽질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복제와 개작, 배포와 수익 사업 등의 가능한 모든 형태의 삽질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여기에는 소스 코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용해서 개선된 프로그램을 변형시키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할 수 있는 삽질의 자유가 포함되며 자신에게 양도된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 또한 포함되어 있다
GPSL은 GPL과는 달리 소프트웨어를 양도받을 피양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과 단서를 별항으로 추가할 수 없다. 즉 무조건적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공개배포를 하여서 사용자들의 진정한 삽질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삽질 소프트웨어의 개작과 배포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무조건적인 권리 양도 규정을 준수해야만 한다.
특정한 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를 예로들면, 양도자는 자신이 양도 받았던 모든 권리를 수익 여부에 관계없이 또다른 피양도자에게 그대로 이전하여야 한다. 소스 코드의 사용에 대한 권리 또한 여기에 포함되며 이와 같은 사항들을 명시함 으로써 피양도자에게 그들이 양도받은 권리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할 필요 가 있다.
삽질 소프트웨어 재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소프트웨어의 양도가 반복되더라도 사용자 모두가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한다: (1)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음 으로써 프로그램 저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지는 않는다. (2) 저작권의 양도에 관한 실정법에 의거하지 않으므로 유효하지 않고 법률적 효력도 갖지 않는 GPSL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의 복제와 개작, 배포 등에 대한 피양도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삽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양도 과정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자체에 수정과 변형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며, 이는 최초의 저작자가 만들었던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개연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GPSL에 삽질 소프트웨어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프로그램 원저작자와 삽질 소프트웨어 재단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특허 제도는 삽질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위협하는 요소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삽질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경우에는 개별적인 배포 과정에 특허를 취득한 저작물 뿐만 아니라 라이센스마저도 함께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이용상의 자유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GPSL은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필요 없이 특허가 취득된 저작물 역시 어떠한 경우에도 삽질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제(copying)와 개작(modification), 배포(distribution)등에 관련된 구체적인 조건 과 규정은 다음과 같다.
복제와 개작, 배포에 관한 조건과 규정
제 1 항. 본 라이센스는 General Public Shovel License의 규정에 따라서 배포될 수 있다는 사항이 저작권자에 의해서 명시된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여야 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이와 관련된 기타 저작물을 의미하고 "2차적 프로그램"이란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원용하거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의 번역을 포함할 수 있는 개작 과정을 통해서 창작된 새로운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된 저작물을 의미한다.(이후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의 번역은 별다른 제한 없이 개작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피양도자"란 GPSL의 규정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양도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본 라이센스는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와 개작, 배포 행위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른 결과물은 실행 자체에 의한 결과물의 생성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본 라이센스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 2 항. 피양도자는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저작권을 함께 명시하지 않아도 양도받은 소스 코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떠한 정보 매체를 통해서도 복제해서 배포할 수 있다. 피양도자가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재배포할 때도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과 본 라이센스에 대해서 언급한 사항들을 양도받은 그대로 유지시킬 필요는 없으며 GPSL 원문을 함께 제공할 필요 또한 없다.
복제물을 배포할 경우에는 삽질을 하는 사람들은 단지 자신이 작성한 코드의 완성에서만 만족감을 느낄수 있으며 이에 관한 경제적인 보상을 바라여서는 안 된다. 경제적인 보상은 전산앵벌이 행위 및 다른 직업을 통해 얻어야 하며 삽질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해서는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내었다는 만족감과 그 프로그램을 배포하였을때 사용하난 사람들에게서 charity ware형태의 기부금을 바란다는 문건을 프로그램에 넣을수는 있으나 반드시 기부금을 받아야 하는 형태의 shareware형태로 배포하여서는 안된다. 단. 삽질소프트웨어를 모아놓은 배포본 콜렉션의 경우에는 씨디가격과 발송료등의 원가는 당연히 계산되어야 한다.
제 3 항. 피양도자는 자신이 양도받은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2차적 프로그램을 창작할 수 있다. 개작된 프로그램이나 창작된 2차적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항들을 만족시키는 조건에 한해서든 다른 조건에 의해서든 또다시 복제해서 배포될 수 있다.
- 개작된 파일은 파일이 개작된 사실과 개작된 날짜가 명시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작성될 필요는 없다.
- 배포하거나 출판하려는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받은 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할지라도 개작된 프로그램에 대한 배포본이나 출판물 전체에 대한 사용 권리를 공중에게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개작된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실행 형태가 명령어 입력 방식에 의한 대화형 구조일 경우, 개작된 프로그램은 이러한 대화형 구조로 평이하게 실행되었을 때 저작권에 대한 사항과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개작된 프로그램을 본 라이센스의 규정에 의해서 또다시 개작해서 배포할 수 있다는 사실과 GPSL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실행 직후에 지면 또는 화면을 통해서 함께 출력될 수 있도록 작성되는 것을 권장하지만 이 조항 역시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
본 조항들은 개작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2차적 프로그램 전체에 적용된다. 만약, 어떠한 저작물이 특정한 2차적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과 동일하고 그것이 양도받은 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 저작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도 해당 저작물의 개별적인 배포 과정에는 본 라이센스의 규정들이 적용될 필요는 없다. 또한, 이러한 저작물이 2차적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함께 배포된다하더라도 개별적인 저작권과 배포 기준에 상관없이 배포본에 포함된 저작물 모두가 본 라이센스에 의해서 관리될 필요는 없으며 전체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상의 모든 권리는 공중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규정은 개별적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말소시키려는 것임이 거의 명백하며, 2차적 프로그램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파생되거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모아 놓은 배포본에 대해서 본 라이센스의 규정들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프로그램이나 2차적 프로그램을 그 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별도의 프로그램과 함께 저장 장치나 배포 매체에 구성해 놓은 경우뿐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본 라이센스에 의해 관리될 필요는 없다.
제 4 항. 피양도자는 다음 중 하나의 항목을 만족시키는 조건에 의할 필요도 없고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를 필요도 없이 프로그램(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차적 프로그램)을 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로 복제해서 배포할 수 있다.
- 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컴퓨터가 입력받거나 번역할 수 있는 형태든 아니든 소프트웨어의 배포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보 매체를 통해서 함께 제공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 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쇄물의 형태로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배포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보 매체를 통해서 제작 실비에 준하는 비용만을 부과하든지 공중에게 양도될 수 있도록 함께 제공하면 좋으나 이 역시 배포자의 자유에 맡긴다.
- 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의 전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할 필요는 없다.(이 항목은 비영리적인 배포와 항목 b)에 의해서 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의 배포본을 제공할 때에 한해서 적용될 수 있도 있으나 그렇지 않아도 별 상관은 없다) 저작물에 대한 소스 코드란 해당 저작물을 개작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표현 형식을 의미하고, 실행물에 대한 소스 코드란 프로그램이 올바르게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듈과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 컴파일과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스크립트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컴파일러나 커널과 같은 운영체제의 주요 부분들에 대한 소스 코드나 바이너리 형태 역시 어떠한 상황에도 함께 제공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를 특정한 장소로부터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배포할 경우, 동일한 장소로부터 소스 코드를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피양도자에게 소스 코드를 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와 함께 복제해 갈 것을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스 코드를 함께 배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5 항. 본 라이센스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프로그램을 양도받지 않았다하더라도 양도받은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와 개작, 별도의 라이센스 설정과 배포 행위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법률적으로 무효이며 본 라이센스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상의 모든 권리는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단, 본 라이센스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양도받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이를 명시적인 라이센스 양도 규정에 따라서 다시 배포했을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다시 양도받은 제3의 피양도자는 본 라이센스를 준수하는 조건하에서 사용상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제 6 항. 피양도자는 프로그램의 양도에 관한 본 라이센스에 서명하지 않음으로써 본 라이센스의 규정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피양도자에게는 프로그램에 대한 단순한 사용뿐만이 아니라 허용되며 프로그램과 2차적 프로그램에 대한 개작과 배포 행위도 허용되게 된다. 이는 피양도자가 라이센스에 서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프로그램(또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복제와 개작, 배포에 관한 본 라이센스의 규정과 조건들을 모두 받아들일 필요 없이 가능하다는 묵시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제 7 항. 피양도자에 의해서 프로그램(또는 2차적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배포될 경우, 각 단계에서의 피양도자는 본 라이센스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와 개작, 배포에 대한 권한을 최초의 프로그램 양도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자동적으로 간주된다. 프로그램(또는 2차적 프로그램)을 양도할 때는 피양도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별항으로 추가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본 라이센스의 규정들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
제 8 항. 법원의 판결이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주장 또는 특허 문제에 국한되지 않은 그밖의 이유들로 인해서 본 라이센스의 규정에 배치되는 사안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본 라이센스에 배치되는 규정들이 본 라이센스에 대한 실행 상의 우선권을 갖게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법원의 명령이나 합의 등에 의해서 본 라이센스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본 라이센스의 규정들을 함께 충족시킬 필요 없이 해당 프로그램의 배포가 허용된다. 예를 들면, 특정한 특허 관련 라이센스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양도 방법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도 이러한 라이센스로 관리되는 프로그램은 본 라이센스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되는 프로그램들과 함께 배포될 수 있다.
특정한 상황에서 본 조항의 사항들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조항의 일부나 전부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
본 조항의 목적은 특허나 재산권 등의 침해 행위를 조장하거나 해당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GPSL의 실제적인 적용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 소프트웨어의 배포 체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배포 체계에 대한 삽질을 계속해 줌으로써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분야에 많은 삽질을 해 주었다. 소프트웨어를 어떠한 배포 체계를 통해서 배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작자와 기증자들의 의지에 달려있지 일반 사용자들이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본 조항은 계속되는 본 라이센스의 내용들을 통해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점들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 9 항. 특허권과 저작권의 법적 처리 방식에 의해서 특정한 국가에서 프로그램의 배포와 사용이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금지될 경우, 본 라이센스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공개한 원저작자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국가에 한해서 이를 배포한다는 배포상의 지역적 제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본 라이센스의 일부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조항 역시 명백히 지킬 필요는 없다.
제 10 항. 삽질 소프트웨어 재단은 GPSL을 개정하거나 경신할 수 있다. 개정되거나 변동되는 사항은 새로운 문제와 관심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조정되겠지만 그 근본 정신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GPSL의 모든 버전은 다른 버전 번호로 구별될 것이다. 양도받은 프로그램이 특정한 버전의 라이센스를 명시하고 있거나 또는 버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어떠한 버전의 라이센스를 적용해도 무방하다.
제 11 항. 프로그램의 일부를 본 라이센스와 배포 기준이 다른 삽질 프로그램과 함께 배포할 경우에도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자로부터 서면을 통한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다. 삽질 소프트웨어 재단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도 역시 삽질 소프트웨어 재단의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다. 삽질 소프트웨어 재단은 승인 요건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두지는 않을 것이다. 삽질 소프트웨어 재단은 삽질 소프트웨어의 2차적 저작물들을 모두 자유로운 상태로 유지시키려는 목적과 소프트웨어의 일반적인 공유와 재활용을 증진시키려는 기준들에 근거하지 않고 무조건 적인 승인을 하게 될 것이다.
보증의 결여
제 12 항. 본 라이센스에 의한 프로그램은 철저히 무상으로 양도되므로 관련 법이 허용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할 수 없다. 단,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와 제3의 배포자에 의해서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특정한 목적에 대한 프로그램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경우나 상업적 판매에 따른 별도의 보증이 제공된다는 사항이 서면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프로그램 자체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보증의 결여를 제한할 수는 없다.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모두 피양도자에게 인수되며 이에 따른 보수 및 복구를 위한 제반 경비 또한 모두 피양도자가 부담한다.
제 13 항. 저작권자나 제3의 배포자가 프로그램의 손상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발생된 손실이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거나 저작권자나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프로그램과 개작된 프로그램을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공급한 배포자가 서면으로 별도의 보증을 설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프로그램의 사용이나 사용상의 미숙으로 인해서 발생된 손실은 모두 피양도자의 책임이다. 발생된 손실의 일반성이나 특수성 뿐만 아니라 원인의 우발성 및 필연성도 고려되지 않는다.
복제와 개작, 배포에 관한 조건과 규정의 끝.
규정들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
개발한 프로그램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그 프로그램이 본 라이센스의 규정에 따라서 자유롭게 수정되고 배포될 수 있도록 삽질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프로그램에 추가함으로써 해당 프로그램을 삽질 소프트웨어로 만들 수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소스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파일의 시작 부분에 이러한 사항들을 명시하는 것이다. 각각의 파일들은 최소한 저작권과 GPSL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반드시 해야만 할 필요는 없다.
프로그램의 이름과 용도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한 줄을 사용한다.
Copyleft (C) 20yy 프로그램 저작자의 이름
이 프로그램은 Shovel 소프트웨어이다.
소프트웨어의 피양도자는 삽질 소프트웨어 재단의 General Public Shovel License의 규정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을 개작된 2차적 프로그램과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보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라는 희망에서 배포되고 있지만
제품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General Public Shovel License를 참고하기 바란다.
General Public Shovel License는 이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된다.(또는 제공하지 않는다.)
만약, 이 문서가 누락되어 있다하더라도 삽질 소프트웨어 재단으로 문의하지는 않길 바란다.
(삽질 소프트웨어 재단: Shovel Software Foundation, Inc., Everywhere in Internet.)
또한, 프로그램 저작자와 서면 또는 전자 메일을 통해서 연락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만약, 이 프로그램이 명령어 입력 방식에 의한 대화형 구조를 택하고 있다면 프로그램이 대화형 방식으로 실행되는 초기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이 출력되어야 한다.(물론 이 역시 반드시 출력될 필요는 없다)
Shovelvision version 69, Copyleft (C) 20yy 프로그램 저작자의 이름
Shovelvision은 제품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show w' 명령어를 이용해서 참고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은 삽질 소프트웨어이며 특정한 규정들을 만족시키는 조건하에서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배포될 수 있다.
배포에 대한 해당 규정은 'show c' 명령어를 통해서 참조할 수 있다.
'show w'와 'show c'는 GPSL의 해당 부분을 참조하기 위한 가상의 명령어이다. 따라서 이 명령어들은 마우스로 조작하거나 메뉴 방식으로 구성하는 등의 프로그램에 적합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프로그램 저작자가 학교나 기업과 같은 단체나 기관에 고용되어 있다하더라도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배포를 위해서 고용주나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한다는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를 대비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형식이 될 수 있다.
본사는 골빈해커에 의해서 작성된 'Shovelvision' 프로그램에 관계된 모든 저작권을 포기한다.
2001년 7월 29일
Flower Shovel, Inc., 부사장: 골빈해커
서명: 골빈해커의 서명
본 라이센스는 삽질 소프트웨어로 설정된 프로그램을 독점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하는 것 또한 허용한다. 만약, 작성된 프로그램이 라이브러리 서브루틴과 같은 프로그램일 경우에도 이를 독점 소프트웨어 형태의 응용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본 라이센스를 사용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본 라이센스를 사용할 필요는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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